요양기관1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 코로나19 확산 안정세 유지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어느새 4년째가 되어 갑니다. 처음 코로나19를 뉴스에서 접할 때만 해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전염병인 줄 알았는데 감기처럼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전에는 쓰지 않았던 마스크도 이제는 평소에 입는 옷처럼 어느 장소에서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총 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해외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용 능..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