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40만원에서 70만 원씩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되어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1인 1 계좌에 한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개설일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 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기준 4,8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기준 6,3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2021년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39,481,150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중복가입 가능여부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5년 동안 납입 가능한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 지원내용 : 총급여 기준으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납입금액이 70만 원이라면 기여금 매칭비율 3.0%가 적용되어 매월 2.1만 원씩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특별중도해지 사유(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조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는 1금융권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은행(2024년 1월부터 개시)
※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원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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