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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by 경제free 2023. 2. 7.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사업자에는 대표적으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며 각 지자체 재정을 통해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각 유형은 입주자격과 거주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젊은 층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수급자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를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기본권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대비 60~80%의 임대료를 측정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거주하는 임대주택 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한 후 정해진 기간만료 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은 일반적으로 시세의 80~90%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해 본 후 마음에 드는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갖춰줘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첫째,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을 소유하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가구인 경우 90%, 2인가구인 경우 80%, 일인가구 이상인 경우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은 6,240,520원으로 70%인 경우 4,368,364원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29,20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되고, 자동차의 경우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자산가액은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산정 시 평가된 금액으로 측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소득, 자산기준은 비슷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이 청년,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고령자(주거약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인 수급자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하기 위한 모집공고문 확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모집하는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도 각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을 게재하므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정해진 접수기간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수시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각 공공임대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올라올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모집공고에 대한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유형별, 자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상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안되는 경우 담당자에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대해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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