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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by 경제free 2023. 3. 6.
9월3ㄱ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정보보조금 입니다.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지급액 및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기존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원이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지원금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말

       *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 

 

2.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 배우자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지급액 산정 금액은 아래의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주의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4. 지급액 및 지급철차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요약 : 이번 상반기 신청은 산정액의 35%만 받게 되며 추후 하반기나 정산통합을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에 받은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지급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            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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