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다른 말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의에서 교통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즉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에서부터, 컴퓨터, 냉장고, 침대, TV, 자동차 등 제품을 만들고 가공하거나,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력발전소 등 자연에서 얻게 되는 식물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의 배설물과 헤어제품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이상기온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위해 총 3기로 나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1기는 2015년~2017년으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고 거 거래제를 안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기는 2018년~2020년으로 상당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 거래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인 2021년~2025년은 적극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제삼자도 거래제에 참가하게 하여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배출권 할당을 하는 이유
앞서 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에게 할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한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는 강제로 할당량을 부여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기업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입니다. 기업을 처음 설립할 때는 탄소배출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탄소를 배출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할당량을 부여하게 된다면 할당을 맞추기 위해 생산을 줄여야 되고, 이는 기업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강제로 할당하여 발생하는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할당량을 부여한 후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게 거래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A기업과 B기업에게 각 온실가스를 50씩 부여했을 경우 A와 B기업은 각 50만 원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A기업은 올해 생산량이 많아 온실가스를 80만큼 배출해야 하는 반면에 B기업은 생산량이 적어 온실가스를 20만큼 배출할 예정인 경우 B기업은 A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30을 비용을 주고 판매하게 되면 A기업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고, B기업은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A기업에게 팔아 추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3.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지원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이거나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 신청한 업체입니다. 이처럼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용하는 업체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 위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배출권을 기업 간에 서로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면 남은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 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폐열회수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강도 높은 탄소 배출 규제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10월부터 CBAM(수출 제품에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 부과)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을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기존 수출대금에서 탄소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는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과 기관 등 탄소 배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따른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규제가 앞으로 심해질 것이므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탄소배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0) | 2023.03.06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0) | 2023.02.07 |
202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쳐진다(유보통합) (0) | 2023.02.01 |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23.01.31 |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신청시작 (0) | 2023.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