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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경제free 2023. 1. 31.

1. 취업이 인생의 목표인 시대

대학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과외를 시작하기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중학교 수학과정을 끝내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학과정을 모두 공부할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가면 공부는 더 이상의 공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토익이며 자격증이며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로망은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각종 NCS교육이라던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 어학점수를 위한 접수료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지원 하에서 돈 걱정 없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돈 때문에 온전히 취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 힘들게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업준비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좀 더 내실화하여 구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자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18~24세 청년은 5억), 최근 2년 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만약 취업한 경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선발을 통해 참여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II유형은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 주 등, 세부지원자격 https://www.kua.go.kr/참조)과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3. 유형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수령 할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매월 계획을 세워 계획을 실행했을 경우에 지급되면 계힉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목표했던 계획의 수에 차감하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구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II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교육을 자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적성검사를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상담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여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면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 후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5. 아쉬운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는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23년 현재 법원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생계비는 약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으로는 온전히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5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책정되어 온전히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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