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비 폭탄
이번 겨울 예상하지 못한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놀라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이 이번 달 예상치 못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다음 달에 청구될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수입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서울도시가스 소매요금은 2022년 1월(전년동기) 대비하여 38.4%나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해외수입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난방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름 : 1인 세대 29,600원, 2인 세대 44,200원, 3인 세대 65,500원, 4인 이상 세대 93,500원
- 겨울 : 1인 세대 124,100원, 2인 세대 167,400원, 3인 세대 222,700원, 4인 이상 세대 291,800원
- 총액 : 1인 세대 153,700원, 2인 세대 211,600원, 3인 세대 288,200원, 4인 이상 세대 385,300원
위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2023년 2월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세대를 선정하고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게 되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꼭 확인하시고, 정부에서도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대책으로 난방비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좋은 정책이 들리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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