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회사원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연금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경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연금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
연금은 월급쟁이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누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사람들은 위험기피자의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말할 것 없이 노후대비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 재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현재 30대~40대들은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퇴직 후 5년 동안 공백이 발생되는 상황이고, 연금고갈로 인해 70세 수령으로 늦춰지는 뱡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연금수단을 준비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3. 연금계좌 총 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2022-2023년 비교)
2022년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연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0세 이상 직장인이라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50세 이상이더라도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총 납입 한도가 7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았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 한도가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준을 간소화해서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2022년과 동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씩 눌어 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계좌 장점 활용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선호한다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넣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IRP계좌를 활용하여 정기예금처럼 투자가 가능한 저축은행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저축은행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싶다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방법인 S&P500이나 배당주, 채권, 리츠, 우선주, 전환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멀티에셋 ETF 등을 분할 매수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연금투자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분산투자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계좌를 가입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정한 금액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연금해지는 신중하게
세제혜택을 위해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계좌를 가입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정한 금액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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